[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제공동의신청
안녕하세요 하히홍입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연말정산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저는 사실 직장생활을 꽤 했지만, 의료비 공제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의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적은 가족에게 합산해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오늘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 V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 V 3. 빨간 박스에는 자료 조회자(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파란 박스에는 자료 제공자(가족)의 정보를 ..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