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제공동의신청

2020. 3. 20. 22:43Information/재테크

안녕하세요 하히홍입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연말정산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저는 사실 직장생활을 꽤 했지만, 의료비 공제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의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적은 가족에게 합산해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오늘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 V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 V

3. 빨간 박스에는 자료 조회자(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파란 박스에는 자료 제공자(가족)의 정보를 입력한다.

4.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다면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인증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5. 위의 4가지 인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온라인/팩스/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팩스 신청이 가장 간편하게 느껴졌어요.

팩스 신청 버튼을 눌러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신청서가 출력되는데 해당 신청서에 자료제공 동의자(가족)의 신분증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팩스 1544-7020으로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팩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문자로 발송되고 추후 접수번호를 통해 처리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1일 이내 처리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신분증 분실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조부모님의 경우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팩스로 전송하면 처리가 되더라고요.

바쁜 연말정산 시기가 되기 전에 자료제공 동의 정도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도 좋을 거 같습니다:D